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웹접근성 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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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근성(Web Aeecssibility)

웹접근성이미지 베너

웹접근성이란?

웹접근성 아이콘고령자 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웹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시각, 청각, 신체, 언어, 인지, 그리고 신경학적인 장애 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여 인식 할 수 있는지 이해, 탐색 그리고 웹과 상호 작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비장애인이 웹상에서 제공되는 텍스트와 이미지, 영상 등을 접했을 경우, 한눈에 재빨리 내용 파악이 가능하지만, 장애인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림이나 사진들을 제공할 때 눈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림이나 사진을 대신할 수 있는 설명을 텍스트로 제공해야 하며, 동영상이나 오디오의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정보를 문자로 제공해야 합니다. 또한,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를 위하여 키보드만으로도 모든 콘텐츠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, 움직임이 느린 사용자를 위해 시간조절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.

웹 접근성을 준수하게 되면 장애인,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 현대사회에서 웹은 교육, 고용, 정부, 전자상거래, 건강, 여가 등 삶의 여러 가지측면들에서 점점 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웹 사이트들이 웹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서 장애인 및 고령자들의 인터넷 이용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입니다.

웹 접근성 보장은 「국가정보화기본법」과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(이하 "장애인차별금지법")」등 등 법률에 명시된 의무사항입니다.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행위자에 대한 단계적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, 불이행시 처벌 등이 구체적으로 성문화된 법입니다.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2009년 4월 11일 부터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하고, 단계적으로 2015년까지 모든 웹 사이트가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합니다